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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2단계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년 2단계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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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② 모집기간 : 2024. 4. 16. (화) ~ 4. 19. (금) 09:00 ~ 18:00
③ 근무기간 : 2024. 5. 16. (목) ~ 8. 9. (금)
④ 모집인원 : 112명 (취약계층 91명, 청년일자리 21명)
⑤ 신청장소 :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및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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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고일 2024. 4. 5.기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 청년 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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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업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공고일 현재 18세 ~ 34세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미취업자 ◦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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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무 조건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조건 |
---|---|---|
취약계층 | 91명 | 1일 5시간 |
청년일자리 | 21명 | 1일 7시간 |
※ 근무기간 : 2024. 5. 16 ~ 8. 9 ※ 1일 단가 : 최저시급 (9,860원) × 근로시간, 실비보상 : 부대비 5,000원 ※ 65세 이상의 경우 주15시간 (1일 3시간) |
① 근무장소 : 구청 (각 부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 근무지에 따라 주말 근무·주중 휴무인 곳 있음
②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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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배제 대상자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강 증빙 자료 제출 시 사업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일모아시스템상) 또는 전국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되는 자
⑤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청년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으로 배제되지 않고, 1세대 2인 참여가능
⑥ 접수시작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 청소년 관련 세부 사업 배제)
⑧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무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치단제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⑬ 2021 ~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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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및 인원
1.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일 5시간, ※ 65세 이상 일 3시간)
2. 청년 일자리사업 (18세 ~ 34세, 일 7시간)
※ 선발인원 및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의 희망사업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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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필수 서류
(신청서식 및 동의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신분증
② 사업신청서 (붙임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붙임 서식)
※ 세대원 도장 (서명) 필수 (정보제공 동의용)
④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서식)
⑤ 구직신청서 (붙임 서식)
2. 선택서류(가점대상)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가족, 여성가장 등
※ 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는 14일 이내 (5.23.까지) 제출 서류 반환 청구가능, 제출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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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2024. 5. 9. (목) 예정
①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유선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②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류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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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합니다.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허위ㆍ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③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은 회수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선발자의 근로시작일, 선발인원 및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각 사업부서의 사정에 따라 신청자의 희망사업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⑦ 채용청탁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 및 불합격 처분될 수 있습니다.
⑧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226-3283), 남구일자리종합센터 (☎ 226-319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