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내용 지급일 서류 2차 운영기관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내용, 지급일, 준비 서류, 신청서, 1차 2차 지원금 신청, 민간 운영기관, 고용센터, 지급 절차, 선착순 접수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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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요약
- 모집일정 : 2024년 1월 22일 ~ 7월 29일
- 지원대상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중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차 100만원 지급, 6개월 차 100만원 지급
- 이용방법 : 고용24 접속 및 요건확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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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① 사업명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② 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완화
③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7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등
④ 예산·지원규모 : 2024년 499억원, 청년 24,800명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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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및 내용
2023.10.1. ~ 2024.9.30 중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 (최대 200만원)
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0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 에서 확인 가능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④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일자리 채움 지원금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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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1. 접수 기준
2024.1.22부터 신청을 접수, 2주 간격으로 선착순 접수
※ 매달 2회차 (1 ~ 14일, 16 ~ 29일)씩 진행
회차 | 청년 (정규직) 채용기간 | 접수기간 |
---|---|---|
1-1월 | 23.10.01. ~ 23.10.29. | 24.01.22. ~ 24.01.29. |
2-1월 | 23.10.01. ~ 23.11.14. | 24.02.01. ~ 24.02.14. |
2-2월 | 23.10.01. ~ 23.11.29. | 24.02.16. ~ 24.02.29. |
3-1월 | 23.10.01. ~ 23.12.14. | 24.03.01. ~ 24.03.14. |
3-2월 | 23.10.01. ~ 23.12.29. | 24.03.16. ~ 24.03.29. |
4-1월 | 23.10.01. ~ 24.01.14. | 24.04.01. ~ 24.04.14. |
4-2월 | 23.10.01. ~ 24.01.29. | 24.04.16. ~ 24.04.29. |
5-1월 | 23.10.01. ~ 24.02.14. | 24.05.01. ~ 24.05.14. |
5-2월 | 23.10.01. ~ 24.02.29. | 24.05.16. ~ 24.05.29. |
6-1월 | 23.10.01. ~ 24.03.14. | 24.06.01. ~ 24.06.14. |
6-2월 | 23.10.01. ~ 24.03.29. | 24.06.16. ~ 24.06.29. |
7-1월 | 23.10.02. ~ 24.04.14. | 24.07.01. ~ 24.07.14. |
7-2월 | 23.10.17. ~ 24.04.29. | 24.07.16. ~ 24.07.29. |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 2024.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면접수는 하지 않음
① 접수인원이 예산 내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종료 (전산상 접수 자동 마감)
②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잔여 인원 (요건 미비 등 사업참여 불승인으로 발생)만큼만 ‘취업애로청년’을 선착순으로 접수․선발
2. 1차 지원금 신청
청년이 누리집 「고용24」에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사전 검토 후 지원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가 직접 지급함
①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pdf, jpg 등)와 근속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24」상세 요건을 확인하여 근거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는 온라인 접수를 위해 반드시 전산상 첨부가 필요하고, 근속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근속을 증명하는 3개월간 급여이체내역에 한정
② 운영기관 지정 :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 소재지 내에서 직접 선택 가능, 미선택 시 운영기관 무작위 배정
③ 신청서 제출 : 청년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 및 첨부자료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만, 지원요건과 관련한 사업장 (업종)은 수정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함
※ 신청 후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조회)를 통해 신청 (제출)완료 확인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자 및 유선으로 처리상황을 공유받을 예정임
3. 2차 지원금 신청
1차 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며, 6개월 근속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내역)를 추가로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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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①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됨
②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임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음
④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조해야 함
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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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운영기관
※ 인천고용센터 경기지역 관할 :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 수원고용센터 경기지역 관할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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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8개 대표지청)
※ 중부청 경기도 :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 경기지청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고용센터 구역의 ’대표지청 광역권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