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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4년도 제3단계
2024년 제3단계 충주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공근로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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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모집기간 : 2024. 5. 8. (수) ~ 5. 14. (화) (공휴일 제외 5일간)
② 모집인원 : 150명 (예정) ※ 예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③ 근로기간 : 2024. 7. 2. ~ 9. 13. (11주) ※ 예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④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⑤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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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 접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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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접수처에 비치)
③ 취업보호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④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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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결과 발표
2024. 6. 25.(화) /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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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배치 ⇒ 『선발기준점수표 참조』
1. 충주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총점 최대 140점)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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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0 (10,0)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 3명 이상,2명,1명,없음 | 15 (15, 10, 5, 0) | 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및 가족 | 여, 부 | 5 (5, 0) | 주민등록기준 |
세 대 주 |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 10 (10, 5, 0) | 주민등록기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 20 (20, 0) | 참여자 본인이증명 |
청년구직자 | 여, 부 | 15 (15,0) | 18세 ~ 29세 |
결혼이주여성 | 여, 부 | 20 (20,0) | |
자격증 | 여, 부 | 5 (5, 0) | 사무, 사회복지, 간호조무사, 도서관련 자격증 |
재산상황 (세대기준) | 재산액 없음,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40 (40, 30, 20, 10, 0) | 주민등록세대기준 (행정안전부 재산조회의뢰) |
2. 충주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감점 최대 -70점)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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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2년내 3회 이상 참여, 사업개시일 기준 2년내 2회 참여, 사업개시일 기준 2년내 1회 참여 | -30 (-30, -20, -10) | 공공근로1단계 = 1회 지역공동체1회참여 = 2회 |
포기자 감점 | 직전단계 사전포기자 | -10 | |
체납자 감점 (접수기간 5.8 ~ 5.14. 기간중 조회분에 한함) | 지방세 체납자 (본인 및 배우자) | -10 | |
초고령자 감점 | 만 75세 초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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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① 사무직 : 행정정보화사업,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도서관 업무지원 등
② 노무직 :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관내 공원 및 공공정원 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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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예시)
구분 | 만 39세 이하 | 만 40 ~ 69세 | 만 7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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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로) | 주 30시간 (1일 7.5시간 주4일 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로) | 해당없음 |
노무직 | 해당없음 | 주 30시간 (1일 7.5시간 주4일 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로) | 주 15시간 (1일 7.5시간 주2일 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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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① 시급 9,860원
② 교통비 5,000원 (근로일)
※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반장수당 : 3,000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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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근로사업 사업 참여 배제
1.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참여 가능
3.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4. 사업개시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
5.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원 포함)
6.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7.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8. 주민등록세대기준 재산 2억원 초과인 자
9.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인 자,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자
11. 前 단계 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사업 :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 반복참여자 제한
① 공공근로사업 (일반사무 및 노무직) : 연속 3회 참여한 자
② 공공근로사업 (만 39세 이하 청년실업대책사업) : 직전 2년 이내 공공근로 5회 이상 참여한 자
③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연속 2회 참여한 자
④ 만 40세 이상으로 직전 2년 이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 횟수를 합하여 4회 이상 참여한 자
※ 참여횟수 산정 : 공공근로 1회 참여 = 1회, 지역공동체 1회 참여 = 2회
13. 최근 6개월 내 유사 정부지원 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된 자
1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15.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미제출자
16. 선발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된 자 (미검진자 포함)
17. 비위공직자 등 기타 시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