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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조건 안내 대상 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할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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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요약
- 지원기간 : 2024년 1월 1일 ~ 모집완료시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소득 6분위 이하,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취업인정기준 충족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문의처 : 월드잡플러스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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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 지원 인원 : 3,900명
※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구분 | 1차 | 2차 | 3차 |
---|---|---|---|
지원시기 | 취업 후 1개월 | 취업 후 6개월 | 취업 후 12개월 |
지원금액 |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단,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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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단,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이전에 정착지원금 (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⑤ 취업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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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② 취업직종 : 단순 노무직종 제외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적용)
③ 임금수준 : 연봉 1,7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⑤ 취업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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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① 사업기간 : 2024. 1. 1.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 개별알림 없음)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일 : 최종승인자의 서류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20일
신청 일자 | 지급일 |
---|---|
1일 ~ 15일 | 다음 달 10일 |
16일 ~ 31일 | 다음 달 20일 |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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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①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②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③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 (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12개월 (365일)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2022·2023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 |
---|---|---|---|
취업일자 | 2023.7.2.이후 | 2023.5.2.이후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2022.11.2.이후 (1·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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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1차 지원금
① 유효한 취업비자
② 근로계약서
③ 재직증명서 (취업 후 1개월 이후 발급)
④ 본인 통장 사본 (외국계좌 및 증권계좌 불가)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⑦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
⑧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⑨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2. 2차 지원금
① 유효한 취업비자
② 재직증명서 (취업 후 6개월 이후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④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3. 3차 지원금 (동일기업 근무자)
① 유효한 취업비자
② 재직증명서 (근속 12개월 (365일) 이후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④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4. 3차 지원금 (이직한 경우)
① 유효한 취업비자
②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③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④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⑥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5.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②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작성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
③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영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공증,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 신청·승인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단계 | 취업사실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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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수 |
2차 | 생략 |
3차 (동일기업 근무 시) | 생략 |
3차 (근속 6개월 후 이직) | 필수 |
④ 서류 승인 후 제출서류 및 취업일자는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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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및 환수
1. 지원제외 대상
①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월드잡플러스에 명단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②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유사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해외취업자에게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
①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환수 등 조치
② 유사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 지원금을 먼저 반납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3. 부정이익 신고센터 운영
①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에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월드잡플러스 내 부정이익 신고센터에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사업 운영지침」별지 제4호 및 제5호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
② 부정이익 신고 접수 시 공단에서는 사실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