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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추가모집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창업 및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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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② 지원대상 : 18 ~ 39세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③ 공고기간 : 2024. 4. 11. (목) ~ 4. 24. (수)
④ 모집기간 : 2024. 4. 11. (목) 09:00 ~ 4. 24. (수) 18:00
⑤ 추가모집인원 : 전주시 68명, 익산시 73명, 군산시 71명
⑥ 선정방법 : 정량평가
⑦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 지원
- 구직역량강화교육 :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
- 취업 성공금 :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 (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⑧ 지원방법 :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 온라인 :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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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
① 연령 : 2023.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4.1.1. ~ 2005.12.31.)
② 거주 : 접수마감일 기준 (20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자
③ 미취업 (미창업) : 접수마감일 기준 (2024.4.24.) 미취업 (창업)인 자
- 미취업상태 또는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 (2024.1. ~ 2024.3.) 평균 급여 (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④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4년)
- 2024. 1 ~ 3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⑤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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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자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②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③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④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85,250원 (세전) 초과인 자
⑤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⑥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⑦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⑧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⑨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⑩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⑪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⑫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⑬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 (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 예정 및 군복무중인 자 (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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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
- 신청 자격 확인 (홈페이지 공지)
-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담당자 이메일 전송
✔ 전주시 : shin1662@korea.kr
✔ 익산시 : jllks32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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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2024.4.11.)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서류 수정‧보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보완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1. 공통서류
①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 상호의무 서약서 (부정수급 방지)
④ 구직활동계획서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불가
-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2024년 기준)
- 2024.1. ~ 2024.3. 3개월 평균 고지금액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정 불가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졸업자 : 졸업증명서
- 중퇴자 : 중퇴확인서 (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 단,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⑨ 고용보험 (상용)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2. 해당자만 제출
①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②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임금 (급여) 명세서
※ 직전 3개월 (2024.1. ~ 2024.3.)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285,250원 이하
③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폐업 사실증명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4.1월 ~ 2024.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 (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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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① 일시 : 2024. 5. 2. (목) 18:00
② 확인방법 : 문자 또는 전주시, 익산시 누리집 (홈페이지)
③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유의사항 확인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 미지급)
- 기간 : 5.7.(화) ~ 5.9.(목)
④ 지원금 지급 : (1차) 5. 10 (금, 단 사전 교육 이수자), (2차 ~ 6차) 매월 1일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