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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근로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고 동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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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공고기간 : 2024. 1. 15. (월) ~ 2. 2. (금) / 15일간
② 접수기간 : 2024. 1. 31. (수) ~ 2. 2. (금) / 3일간
③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접수
④ 사업기간 : 2024년 3월 ~ 6월
⑤ 모집인원 : 40명 (공공근로사업 22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8명)
⑥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42-25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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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1. 공공근로사업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근무시간대: 09:00 ~ 18:00 이내, 사업장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신청자의 주소지는 근무지 배치에 고려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 54조 1항 의거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지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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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①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이면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 | 1,337,067 |
2인 | 2,209,565 |
3인 | 2,828,794 |
4인 | 3,437,948 |
5인 | 4,017,441 |
6인 | 4,571,021 |
7인 | 5,108,996 |
8인 | 5,646,971 |
9인 | 6,184,946 |
10인 | 6,722,921 |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2024년 기준 발표시 해당 기준 적용
※ 가구원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해당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②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하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가점 부여
〈우선선발 대상자〉 1. 취업 취약 계층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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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도포기자 포함)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세부사항 10. 중복참여의 제한 및 고용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② 반복참여자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
③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도 동일), 4억원 초과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 (4억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 ~ 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 (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⑦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청소년자연수련원 안전관리 사업 신청시)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⑩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22.1.1. 이후에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구청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2023년 동구청 주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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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앞면)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뒷면)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서명누락시 접수 취소)
③ 가점대상 증빙서류
④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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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임금 및 근로조건, 사업기간은 정부 방침의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시간당 단가 9,860원
② 근로일에 한하여 1일 간식비 5,000원
③ 주 5일 근무 (월 ~ 금요일)
④ 주말 출근 사업 (1개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지원 : 주 5일 근무 (월, 화, 금, 토, 일)
⑤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회 유급 주휴일 부여
⑥ 월간 근로일수 개근 시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부여
⑦ 4대 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공제 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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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
2024. 2. 26. (월) 예정
※ 선발자 공고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연락처 등 기재착오 및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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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42-25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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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사업기간 및 근로조건 등은 예산 변경 또는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여 중 지급된 임금은 환수 됩니다.
④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선발자를 제외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용 반환청구서(별표4)를 작성하여 선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선발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신청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⑥ 본 사업은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한시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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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