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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 방법 사용처 40만원 3개월 구직활동보고서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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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4월 5일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 취업성공금 40만원 (최대 120만원), 취업프로그램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만 35 ~ 59세 미취업 여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구직활동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보험납부 / 자격확인서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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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②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④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⑤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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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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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아래 ① ~ 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 (2024.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 (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 (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①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O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O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X | O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 (2024.3.25.) 이전이어야 함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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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①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②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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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1. 신청 및 제출서류 (공통)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 /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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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①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①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②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③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8세 이하 (2015.3.26.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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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 (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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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①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②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③ 선정된 월 (2024.5.)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④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 (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제출
⑤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⑥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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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12.31. 이후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⑥ 참여자 의무 불이행 (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 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⑦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⑧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를 배정해 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