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함양군 공공근로사업 자격 요건 신청방법 기간 월급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 군민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에 도움 및 생계유지를 위한 함양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신청, 월급, 대상, 신청기간 등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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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근로사업 요약
- 신청대상 :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함양군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모집기간 : 2024년 3월 26일 ~ 4월 2일
- 선발인원 : 2명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근로조건 : 시급 9,860원,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 확정발표 :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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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2024년 상반기 함양군 공공근로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함양군청
① 사업명 :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② 사업기간 : 2024. 4. 22. ~ 6. 30. (예정)
③ 모집기간 : 2024. 3. 26. (화) ~ 4. 2. (화)까지
※ 예산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과 근무조건 (시간 또는 요일)은 변경 (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④ 추진사업 및 선발 인원 : 2개 사업, 2명
※ ‘사업 시행 대상 목록’의 사업 내용 및 권장대상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사업명 | 사업내용 | 근무장소 | 사업참여 권장대상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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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홈페이지 DB 관리 및 관광 홍보 | – 문화관광홈페이지 신청을 통한 관광홍보물 배부 및 관광해설사요청 배정 – 관광지 및 안내소 관련 변동사항 수시 현행화 –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한 과내 관광 홍보 | 함양군청문화관광과 | 컴퓨터 가능, 운전 가능 (1) |
구강보건 지원사업 | – 구강보건사업 전산화 및 보조 | 보건소 구강보건실 | 컴퓨터 가능 (1) |
⑤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이중접수 금지)
⑥ 구비서류
공통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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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
신청서, 동의서, 구직신청서 등 | 공고 [별첨1] 혹은 접수처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방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출장소 방법2) 인터넷 : 정부24 방법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 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등 별도 증빙 서류
⑦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인 함양군민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이며,
-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족 합산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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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 조건
구분 | 근무시간 | 임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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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 주30시간 이내 | 일59,160원 | 일6시간 기준 |
65세 이상 | 주15시간 이내 | 일29,580원 | 일3시간 기준 |
① 연령구분 : 사업개시일 (2024. 4. 22.예정) 기준 나이 적용
② 임금단가 :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적용)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인정
- 4대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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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
① 선발기준 : 연령, 세대주 및 세대원수,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능력 등을 반영하여 선발
② 가점대상 및 증빙서류
※ 신청 시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가점이 인정되며,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선발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 청년 : 신분증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수에 인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별도 제출해야 함.
취업취약계층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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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② 장애인 :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④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⑤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발급)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⑨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 ~ 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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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참여배제대상자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③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4억원 초과 재산 (순자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⑥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⑨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⑪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등 미제출 자
⑫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⑬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⑭ 사업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⑮ 신청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⑯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예외적 사업 참여 대상자 : 24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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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확정
확정발표일 : 4. 16.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①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탈락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②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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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및 참여 불가능
② 본 사업에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등 선발제한 대상자임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며, 그 외 기타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③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 모집인원, 신청자격 등은 달라질 수 있음.
④ 신청자의 각종 신청서 및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경우 사업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⑤ 선정 이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⑥ 기존 선정자의 근무 포기, 배제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음.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⑧ 근무 장소와 사업내용 및 모집 인원은 사업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⑨ 사업 특성에 따른 기술, 능력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발인원을 미선발 혹은 추후 모집 시기로 연기할 수 있음
⑩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타 사업에 미달 시, 희망사업 외의 사업에 배치될 수 있음.
⑪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⑫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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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