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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2024년 1차
2024년 1차 서울특별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구인수요가 있는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를 선발하여 참여자에게 일경험 및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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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통합공고 기간 : 2024. 3. 11. ~ 6. 5.
② 접수기간 : 하단 첨부 각 사업별 일정 참조
③ 모집인원 : 총 690명
※ 개별사업별 일정은 반드시 사업별 모집개요를 확인하고, 모집일정 및 인원 등은 사업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신청자격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⑤ 참여요건 : 사업별 (민간협회) 확인
⑥ 신청서류 접수처 : 개별사업별 온라인 접수 실시 (사업별 확인)
⑦ 선발결과 (합격자) 발표 : 민간협회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
⑧ 문의처 : 해당 민간협회 연락처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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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민간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 (1 ~ 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 참여자모집 → 직무교육 → 민간근무(인턴) → 민간기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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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마감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②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20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 (다만, 20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③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④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⑤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②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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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다만, 20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⑤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 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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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근무여건
① 교육기간 : 1 ~ 3개월 직무교육 진행 ※ 교육수당 일 2만5천원 지급
‣ 홈페이지 및 공고문에서 개별 사업별 교육기간 확인
② 인턴기간
- 인턴기간 중 급여 월 2,390,124원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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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 (위원장, 위원 2) ※ 외부전문가 1/2 이상 포함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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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 1억원 미만 | 10 |
▪ 1억원 ~ 3억원 | 5 | |
▪ 3억원 초과 | 3 | |
②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단독세대 제외),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③ 면접 | ▪ 전문성 | 4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 과제해결능력 | 10 | |
▪ 의사표현능력 | 10 | |
▪ 인성 | 10 |
※ ① ~ ②는 서류심사 점수 , ③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 (20점) 및 면접점수 (80점)의 합계 (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