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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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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② 모집기간 : 2024. 2. 14. (수) ∼ 2. 20. (화) 【5일간】 09:00 ~ 18:00 (평일)
③ 모집인원 : 20명 (4 사업) ※ 단,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 조정 가능
사업명 | 사업기간 | 비고 |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7명) | 3. 1. ~ 6. 30. | 문화관광과 (관광관리) |
꽃길 조성 및 관광지 환경정비 (11명) | 3. 4. ~ 6. 28. | |
영광예술의 전당 환경정비 (1명) | 3. 4. ~ 6. 28. | 문화관광과 (전당운영) |
영광 문화원 환경정비 (1명) | 3. 4. ~ 6. 28.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
④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⑤ 사업기간 : 2024. 3. 1. (금) ∼ 6. 30. (일) 【4개월 이내】 (단, 예산 범위 내 기간 조정 가능)
⑥ 채용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 1차 서류 전형 : 2. 21. (수) ∼ 2. 26. (월) ※ 일모아시스템 결격 여부 조회
- 면접전형 : 2024. 2. 27. (화) ※ 서류전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⑦ 합격자 발표 : 2024. 2. 28. (수),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개별 통보
※ 미 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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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②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③ 배제 대상자
〈참여 배제 대상〉 ①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공공근로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간 2년 초과 반복 참여자 (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유무 확인)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함 ※ 직접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숲 가꾸기사업 등 ③ 직접일자리사업에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④ 기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도중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⑤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⑥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⑦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⑧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해당자 ⑩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⑪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자 ⑫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⑬ 기타 영광군수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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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 지급 및 근로 조건
① 근무시간
근무시간 | 대상연령 | 사업유형 |
주 40시간 (일 8시간) | 시설물 관리 (주요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 |
주 30시간 (일 6시간) | ※ 공고일 시작 전일 기준(2024.2.13.) | 환경정화 (꽃길조성 및 관광지, 예술의 전당, 영광 문화원) |
주 25시간 (일 5시간) | ||
※ 공고일 시작 전일 기준(2024.2.13.) |
② 임금 (근무시간에 따라 1일 급여 지급액이 다름)
※ 시급 9,860원 (최저임금),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간식비 별도 지급
③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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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앞면)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1 뒷면)
③ 자기소개서 (붙임2)
④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
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확인서 (붙임4)
⑥ 신분증 사본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2. 선택 제출서류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
〈전산확인 가능〉 ※ ① ~ ④ 취약계층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전산확인 불가능〉 ※ ⑤ ~ ⑬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 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본인인 경우 유공자증 등, 유가족인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 확인서
⑧ 여성세대주 (가장)
〈첨부서류〉 1. 공통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 ② 주민등록증 2. 택 1 ①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③ 질병 : 의사의 진단서 ④ 군복무 : 복무확인서 ⑤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⑥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⑦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⑧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⑨ 위기청소년 : 수용 증명서 (소년원 발급),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 관련 서류 등
⑩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증명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⑪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 받은 지원 확인서
⑫ 수형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⑬ 노숙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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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선발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① 서류전형 (적격/부적격)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자격확인 및 종합심사
-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신청자의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 반복참여 해당여부,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적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응시 자격 부여
② 면접전형 :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심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
③ 최종선발 : 서류전형 적격자 중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
※ 최종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보
2. 선발순서
1순위 선발 후, 사업별 모집인원 미달 또는 부족 시 2순위 선발
① 1순위 : 취업취약계층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 (범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선선발을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아래와 같음 ①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7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구직신청일 기준)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결혼이민자 ⑦ 취업보호 대상자 ⑧ 여성가장 ⑨ 위기청소년 ⑩ 성매매피해자 ⑪ 갱생보호대상자 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⑬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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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제출 서류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임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③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④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 「2024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영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름
⑤ 본 채용 공고는 영광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
⑦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참여 배제
⑧ 선발이후 타 재정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에 따라 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
⑩ 문의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 061-35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