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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채용 모집 2024년 나라일터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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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9개 분야, 총 182명)
지원코드 [근무예정기관 별] | 채용분야 | 근무지 |
본부 | 행정 (인턴01) | 세종 (43명) |
홍보 (인턴02) | 세종/서울 (6명) | |
외국어 (인턴03) | 세종 (14명) | |
전산·공간정보 (인턴04) | 세종 (3명) | |
기록관리 (인턴05) | 세종 (5명) | |
항공관제 (인턴06) | 세종 (5명) | |
시설 (인턴07) | 세종 (4명) | |
학예 (인턴08) | 세종 (1명) |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행정 (인턴01) | 제주 (1명) |
식품위생 (인턴09) | 제주 (1명)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행정 (인턴01) | 대전 (2명) |
전산·공간정보 (인턴04) | 대전 (1명)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행정 (인턴01) | 과천 (3명) |
시설 (인턴07) | 과천/의정부 (5명) | |
학예 (인턴08) | 서울 (3명)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홍보 (인턴02) | 강원 원주 (1명) |
기록관리 (인턴05) | 원주/홍천 (4명) | |
시설 (인턴07) | 원주/홍천 (2명)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행정 (인턴01) | 대전 (2명) |
전산·공간정보 (인턴04) | 대전 (1명) | |
시설 (인턴07) | 대전 (5명)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행정 (인턴01) | 익산/남원 (2명) |
시설 (인턴07) | 익산/광주/순천/전주 (9명)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행정 (인턴01) | 부산/경남 진주/경남 김해 (3명) |
기록관리 (인턴05) | 경북 영주 (2명) | |
시설 (인턴07) | 부산/진주/대구/포항/김해/울진 (8명) | |
서울지방항공청 | 행정 (인턴01) | 인천/서울 (4명) |
항공관제 (인턴06) | 인천/서울 (7명) | |
시설 (인턴07) | 인천 (1명) | |
부산지방항공청 | 행정 (인턴01) | 부산 (1명) |
전산·공간정보 (인턴04) | 부산 (1명) | |
항공관제 (인턴06) | 부산 (2명) | |
시설 (인턴07) | 부산 (2명) | |
제주지방항공청 | 항공관제 (인턴06) | 제주 (3명) |
국토지리정보원 | 홍보 (인턴02) | 경기 수원 (5명) |
외국어 (인턴03) | 경기 수원 (1명) | |
전산·공간정보 (인턴04) | 경기 수원 (5명) | |
학예 (인턴08) | 경기 수원 (3명) | |
항공교통본부 | 행정 (인턴01) | 대구/청주 (3명) |
항공관제 (인턴06) | 대구/인천 (8명) |
※ 본부 : 공공주택본부, 용산공원추진단, 지적재조사기획단,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포함
※ 국토관리청 및 항공청·항공교통본부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등 포함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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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① (신분) 청년인턴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계약기간) 2024. 3. ~ 9.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③ (보수) 월 2,060,740원 (기본급 1,920,74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④ (근무시간) 주 40시간 (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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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①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공통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②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
※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책현장탐방, 우수인턴 선발 제도 등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담당 업무 |
인턴01 | 행정 | |
ㅇ 행사 및 회의개최 보조 | ||
인턴02 | 홍보 | |
ㅇ 홈페이지 웹디자인 등 | ||
인턴03 | 외국어 | |
ㅇ 통번역 지원 | ||
인턴04 | 전산·공간정보 | |
ㅇ 정보시스템 데이터 갱신 | ||
인턴05 | 기록관리 | |
ㅇ 기록물 분류, 정리지원 등 | ||
인턴06 | 항공관제 | |
ㅇ 모의 관제장비 운영지원 등 관제훈련 지원 | ||
인턴07 | 시설 | |
ㅇ 자료정리 및 수집 등 | ||
인턴08 | 학예 | |
ㅇ 박물관 교육 및 홍보업무 지원 등 | ||
인턴09 | 식품위생 | ㅇ 구내식당 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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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면접시험) 예정일 (2024.2.29.) 기준]
1.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세 ~ 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2. 응시제한
①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④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이해충돌방지법 §11①) ①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②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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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2024.2.14.) 기준] (해당자에 한함)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우대요건 |
인턴01 | 행정 |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하단) 소지자 및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자 (응시표 등) 〈최대 1개 인정〉 | ||
인턴02 | 홍보 | ㅇ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중 디자인, 방송분야 학과 1개 이상 전공자 (재학생 포함) |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 홍보관련 공모전 수상실적 | ||
인턴03 | 외국어 | ㅇ 영어 |
– 토익 775점 이상 또는 토플 iBT 83점 이상 또는 텝스 Speaking 및 Writing 각각 2등급 이상 또는 토익 Speaking 및 Writing 각각 160점 이상인 경우 | ||
ㅇ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 ||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 ||
인턴04 | 전산·공간정보 | ㅇ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중 도시·교통, 정보기술 분야 학과 1개 이상 전공자 (재학생 포함)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따른 전산직렬 및 도시계획직류 (시설직렬 내 타직류 제외) 자격증 소지자 〈최대 1개 인정〉 | ||
인턴05 | 기록관리 | – |
인턴06 | 항공관제 |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최대 1개 인정〉 |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 ||
인턴07 | 시설 |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최대 1개 인정〉 |
인턴08 | 학예 |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ㅇ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에서 학예 관련 업무수행 경력자 (6개월 이상) | ||
인턴09 | 식품위생 | ㅇ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우대요건 안내〉 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②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③ 자격증의 경우 최대 1개까지만 인정 (추가배점 없음) ④ 자격증 종류에 따른 차등 점수 배점 없음 ⑤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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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2024.2.14.) 기준] (해당자에 한함)
평정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 |
장애인 |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①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마감일 (2024.2.14.)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원서접수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산점은 원서접수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응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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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1. 서류전형
①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②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제출서류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직무계획서. 3. 우대요건 4. 가산요건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23.(금) 17:00 예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면접일정 등 게재함
2.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②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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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① 시험공고 : 2024. 1. 31. (수) ~ 2. 14. (수)
② 원서접수 : 2024. 2. 8. (목) ~ 2. 14. (수) 18:00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2. 23. (금)
④ 면접시험일 : 2024. 2. 29. (목) (예정)
〈기관별로 변동 될수 있으므로 서류합격자 발표시 반드시 확인〉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통보 예정
⑤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3. 12. (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
⑥ 근무시작일 : 2024. 3. 18. (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신원조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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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1. 접수일시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4. 2. 8. (목) ~ 2024. 2. 14. (수) 18:00
②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2024.2.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 [예 : 홍길동(인턴01)]으로 기재
※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근무예정기관 (원서접수 기관) | 이메일 | 전화번호 |
본부 | jh91@korea.kr | 044-201-3173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본부)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본부)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dancer@korea.kr | 02-2110-671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yeonheeha@korea.kr | 033-769-5718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sinlgaeal@korea.kr / blueghd36@korea.kr | 042-670-322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olivekdh@korea.kr | 063-850-912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hyun00@korea.kr | 051-660-1013 |
서울지방항공청 | jeonghm56@korea.kr | 032-740-2121 |
부산지방항공청 | goodsenkw@korea.kr | 051-974-2113 |
제주지방항공청 | hyejjeong@korea.kr | 064-797-1731 |
국토지리정보원 | eudi7158@korea.kr | 031-210-2618 |
항공교통본부 | jun810815@korea.kr | 053-668-0216 |
2.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①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별지서식2호)
③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⑤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⑦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⑧ ‘우대·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 붙임 별지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필독 후 정확히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서류합격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아래 서류를 원서접수 e-mail로 제출 (서명하여 pdf로 제출)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및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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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접에 따른 경비 (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일체 귀책사유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⑦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실시됩니다.
⑧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⑩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⑪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⑫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기관에 따라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관 | 전화번호 |
본부 | 044-201-317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2-2110-671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033-769-5718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42-670-322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063-850-912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051-660-1013 |
서울지방항공청 | 032-740-2121 |
부산지방항공청 | 051-974-2113 |
제주지방항공청 | 064-797-1731 |
국토지리정보원 | 031-210-2618 |
항공교통본부 | 053-668-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