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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공공근로사업 일반 참여자 모집 2024년도 2단계
2024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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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4. 2. 19. (월) ~ 2. 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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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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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1. 일반사무
① 모집연령 : 만 35세 이상 만 55세 미만 (출생 : 1969.4.2. ~ 1989.4.1.)
② 인원 : 30
③ 주요사업 :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행정자료 DB구축 보조, 기타 행정업무 보조 등
※전산능력 필수
④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28시간 1일 7시간, 주4일 근무
- (임금) 1일 69,020원
2. 일반노무 (70세 미만)
① 모집연령 :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 (출생 : 1954.4.2. ~ 2006.4.1.)
② 인원 : 250
③ 주요사업 : 도로정비, 취약지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 복지시설 급식지원, 꽃길 및 단순식재 조성, 기타 공공서비스 사업 보조 등
④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28시간 1일 7시간, 주4일 근무
- (임금) 1일 69,020원
3. 일반노무 (70세 이상)
① 모집연령 : 만 70세이상 (1954.4.1. 이전 출생)
② 인원 : 20
③ 주요사업 : 공공시설, 문화유적지, 현충시설, 전통시장, 하천 등 환경정화 사업
④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1일 7.5시간, 주2일 근무
- (임금) 1일 73,950원
1. 임금 (시간당) : 9,860원 2. 주·연차수당 3. 교통(간식)비 : 5,000원 지급 (출근 시) 4. 4대보험 가입
※ 근무지 배정은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려하여 각 구별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원거리 근무지로 배정될 수 있음
※ 추진사업 상황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 변동 가능
※ 도서관, 박물관 등 일부 근무지는 주말 근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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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로)기간
2024. 4. 1. (월) ~ 6. 30. (일)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사업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와 상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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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및 방법
직접 방문 접수
① 읍면 거주자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② 동 거주자 :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 이중신청 및 참여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주소지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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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사항)
①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청주시민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③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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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배제
①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②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건강보험료 부과액 (납입액)을 초과하는 자 (1인 가구는 120% 초과)
③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시 선발가능
④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휴학생 참여 가능 (휴학증명서 제출)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⑨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⑩ 재정지원일자리 연속 및 중복 참여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예)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2회 (단계) 연속 참여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혼합하여 연속 2회 (단계) 참여자 사업개시일 기준 유사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기간이 남아있는 자 ※ 타 재정일자리와 중복 참여, 실업급여 수급 등의 부정 참여 발생 시 즉시 참여배제 조치 및 중복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⑫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⑬ 이전 사업 참여 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와 근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
⑭ 전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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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필수사항
① 신분증, 구직등록 (구청, 워크넷 또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등록)
② 건강보험증 (최종자료) 또는 건강보험 부양자 주민등록번호
③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2. 선택(가점)사항 ※ 증빙서류 제출요함
구분 | 증빙서류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
취업보호대상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및 증명서 |
장애인 가족 |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
여성가장 | |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
장기실업자 | |
※ 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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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배치
※ 단,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인근 거주자 및 연령을 고려하여 배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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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결과 발표
2024. 3. 29. (금) 이전
※ (선발결과 통보) 문자 발송, (배정사업장 통보) 각 사업장에서 개별 연락 (전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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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선정 및 배정 후 무단으로 포기할 경우 다음 단계 참여 배제
③ 각종 구비서류 (가점 증빙서류 등) 미제출 및 신청서 작성 미흡, 건강보험 부양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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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② 구청 (해당 주소지 신청 관련)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043-201-5204)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043-201-6202)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043-201-7202)
-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043-201-8205)
③ 총괄 :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 043-201-1373)